내 자동차의 중고시세가 하락했다!??
왜?
상대방 잘못으로 내차가 사고차가 되었기 때문!!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상대방 차주? 우리보험사?? 상대보험사??
상대방(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그냥 줄리 없겠죠
이럴때는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소송비용 부담 없이 소송 가능하세요
교통사고시 우선 다들 알고 있는 차량 수리비와 병원치료비를 보상받고
대인합의금까지도 알고는 있지만
격락손해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격락손해 소송 골격부위 수리를 했다면 소송진행 가능하세요
소송비용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승소하시면 그때 주시면 돼요
자세한내용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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