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격락손해를 포스팅으로 많이 접해보셔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아직도 격락손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보험사에서 챙겨주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를 소송들어가면 무조건 받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있는데요. 소송이란거 자체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소송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골격부위 손상이 된 차량은 사고차로 분류되어 격락손해가 통상의 손해로 보상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보험사도 격락손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약관을 정해놓고 약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지급하지 않고 약관해 해당되어 격락손해금을 받더라도 실제 하락폭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일부금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마다 감가폭이 다르고 수리부위 사고내용이 다 다르지만, 일률적으로 차량가액의 20%이상 수리비가 나왔을때만 5년이하의 차량까지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격락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소송을 통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송하셔서 받거나 위임진행으로 소송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이 요즘은 전자소송 등이 있어 최소한의 법원 참석으로 소송 가능합니다. 하지만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을 혼자 준비해야하거 밥운ㅇ ㅏ먹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위임을 할 경우 맡겨만 놓으면 알아서 소송이 진행되고 끝나면 수임료를 주면 됩니다.위임소송을 진행해도 소요되는 비용은 비슷하고 수임료만 19.8% 추가 된다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격락손해를 광고하며 많이 이용되고있는 대법원판례는 저희 법무법인 제승에서 받은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낼 만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국내 최대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한 만큼 풍부한 경험과 많은 승소건수가 있습니다. 격락손해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 친절히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무료상담 이미지를 눌러주시거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친구등록해서 보내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