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오토바이, 바이크 미수선[이륜차 사고시 보상 기준]
이륜차, 오토바이, 바이크 미수선이나 수리비 제대로 보상 받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정보 찾기가 어려운 이륜차 사고시 보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가액과 교통비
차량가액, 취등록세 보상은 자동차와 같이 진행 됩니다.
차량가액 산정시 자차 처리시는 보험계약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 후 책정하며, 대물 처리시에는 현 시세를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 교통비 -
이륜차의 경우 렌트비가 좀 복잡합니다.
260cc를 기준으로 상이한데 위 차량은 260cc가 넘기때문에 260cc이상의 경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대차를 한 경우 -
이륜차 렌트시 -> 비사업용일 경우 휴차료의 30%, 사업용일경우 휴차료의 전액, 단 중형승용차급의 최저요금 30%한도
승용 렌트시 -> 중형 승용차급 최저요금 한도
-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
비사업용일 경우 휴차료의 30%, 사업용일 경우 휴차료의 전액, 단 중형승용차급의 최저요금 30%한도
[참고] [ 휴차료 일람표(이륜차) ]
경형(50cc 미만) : 1일 15,200원
소형(50cc 이상 ~ 100cc 이하) : 1일 15,980원
중형(100cc 초과 ~ 260cc 이하) : 1일 29,350원
대형(260cc 초과) : 1cc당 70원
2. 미수선 처리 가능여부
일반 승용차와 같이 처리가 가능하니 미수선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선 처리시 보험사와 협의를 잘 하셔야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격락손해 여부
보험 약관에 명기된 부분외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령하고 차액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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