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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격락손해란

격락손해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아요~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로 인해 향후 격락손해 청구가 좀더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현재 3,000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이 격락손해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 격락손해 소개


★ 격락손해(激落損害)?

사고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시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감가손해가치하락손해라고도 부름

 

★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격락손해)

무사고차 대비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은 평균 15.56%정도임.

내 잘못도 아닌데 내차가 사고차가 되어 시세가 하락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 격락손해관련 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면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음.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치료비 외 대인합의금이 있듯이 격락손해보상금이 있음.

 

★ 보험약관 기준 보상 

많은 분들이 보험약관에 격락손해 보상과 관련한 조항이 있다는걸 모르고 있음.

특정조건 충족시 수리비의 10%~15%를 격락손해 금액으로 보상하고 있음.

사고차량의 실제 격락손해 금액이 약관상의 기준보다 훨씬 크다는데 문제가 있음.

 

★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보상

보험사의 자체약관상의 보상 기준은 실제 피해금액 보다 적은 경우가 많음.

보험사의 자체 약관상 기준인 수리비의 10%~15%외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차량출고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기되어 있음

 격락손해” 대법원 인정 판결

 

■ 격락손해 관련 주요판결 소개

대법원 판결 ] - 사건 2016248806 손해배상(), 2017. 5. 17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그로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대법원 판결 ] - 사건 2016267036 손해배상(), 2017. 6. 15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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