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로 인해 향후 격락손해 청구가 좀더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현재 3,000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이 격락손해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 격락손해 소개
★ 격락손해(激落損害)란?
- 사고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시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부름
★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격락손해)
- 무사고차 대비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은 평균 15.56%정도임.
- 내 잘못도 아닌데 내차가 사고차가 되어 시세가 하락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 격락손해관련 보험 약관
- 자동차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면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음.
-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치료비 외 대인합의금이 있듯이 격락손해보상금이 있음.
★ 보험약관 기준 보상
- 많은 분들이 보험약관에 격락손해 보상과 관련한 조항이 있다는걸 모르고 있음.
- 특정조건 충족시 수리비의 10%~15%를 격락손해 금액으로 보상하고 있음.
- 사고차량의 실제 격락손해 금액이 약관상의 기준보다 훨씬 크다는데 문제가 있음.
★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보상
- 보험사의 자체약관상의 보상 기준은 실제 피해금액 보다 적은 경우가 많음.
- 보험사의 자체 약관상 기준인 수리비의 10%~15%외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 차량출고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기되어 있음
『“격락손해” 대법원 인정 판결』
■ 격락손해 관련 주요판결 소개
[ 대법원 판결 ] - 사건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2017. 5. 17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 대법원 판결 ] - 사건 2016다267036 손해배상(기), 2017. 6. 15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전화 1577-5494
▷메일vtac777@naver.com
▷팩스02-6455-4538
▷카페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격락손해 > 격락손해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받아가세요 (0) | 2019.10.08 |
---|---|
격락손해 보상 확대 알고 계신가요? (0) | 2019.09.18 |
격락손해 보상-사고로 인한 차량의 시세하락 보상!! (0) | 2018.12.10 |
교통사고 후 자동차 격락손해 제대로 보상 받으세요~(자동차시세하락보상) (0) | 2018.09.04 |
격락손해보상 _ 교통사고 후 차량의 시세하락(중고차 가격하락) 보상이 가능할까? (0) | 2018.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