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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격락손해란

격락손해보상 _ 교통사고 후 차량의 시세하락(중고차 가격하락) 보상이 가능할까?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격락손해(激落損害)?

◈   사고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시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부름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격락손해)

◈   무사고차 대비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은 평균 15.56%정도임.

◈   내 잘못도 아닌데 내차가 사고차가 되어 시세가 하락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격락손해 소개

◈   자동차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면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음.

◈   교통사고로 인해 다칠경우 병원치료비외 대인합의금이 있듯이 격락손해보상금이 있음.


 


★ 보험약관상 대물보상 기준

◈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해 준다고 명기되어 있음.


 


★ 보험약관상 격락손해 보상 기준 

◈   격락손해 발생 금액중 일부인 수리비의 10%~15%만 인정하고 있음.(출고2년이내)


 


★ 손해배상 청구시 대물보상 기준 

◈   보험사의 자체약관상의 보상 기준은 실제 피해금액 보다 적은 경우가 많음.

◈   보험사의 자체 약관상 기준인 수리비의 10%~15%외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   보험사의 자체 약관상 기준인 차량출고 후 2년 이내 차량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기되어 있음

◈   손해배상 청구 시 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격락손해 금액 전체를 청구 가능!!


 


★ 대법원 승소판결 / 2017517일  - 사건 2016248806 손해배상()

◈   교통사고 후 수리를 해도 원상회복이 어려움 -> 사고차의 시세하락은 통상의 손해 인정!!

◈   사고 후 격락손해(시세하락)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승소판결 / 2017615일  - 사건 2016267036 손해배상()

◈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


★ 대법원 승소판결 / 2017629일  - 사건 2016245197 손해배상()

◈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승소판결 / 2018612일  - 사건 2017213258 손해배상()


 



격락손해 진행요건

◈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 차량 모두 가능(출고년수와 상관 없음.)

◈   차량의 주요골격부위 손상시 가능(수리비와 상관 없음.)

◈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더 커야함.


★ 진행절차

◈   사고발생  >  차량수리 진행  >  차량의 가치하락 확인  >  평가서 작성  >  손해배상 청구


격락손해 진행요건

◈   자동차 등록증 or 등록원부 ☞ 동사무소/차량등록사업소 발급

◈   차량자동차 수리내역서(부품 및 공임 포함) 수리했던 업체에 요청

◈   자동차 수리사진(반드시 E-mail 송부)  수리했던 업체에 요청


격락손해 신청

◈   . 1577-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