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 격락손해(激落損害)란?
◈ 사고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시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부름
★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격락손해)
◈ 무사고차 대비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은 평균 15.56%정도임.
◈ 내 잘못도 아닌데 내차가 사고차가 되어 시세가 하락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 격락손해 소개
◈ 자동차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면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음.
◈ 교통사고로 인해 다칠경우 병원치료비외 대인합의금이 있듯이 격락손해보상금이 있음.
★ 보험약관상 대물보상 기준
◈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해 준다고 명기되어 있음.
★ 보험약관상 격락손해 보상 기준
◈ 격락손해 발생 금액중 일부인 수리비의 10%~15%만 인정하고 있음.(출고2년이내)
★ 손해배상 청구시 대물보상 기준
◈ 보험사의 자체약관상의 보상 기준은 실제 피해금액 보다 적은 경우가 많음.
◈ 보험사의 자체 약관상 기준인 수리비의 10%~15%외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 보험사의 자체 약관상 기준인 차량출고 후 2년 이내 차량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기되어 있음
◈ 손해배상 청구 시 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격락손해 금액 전체를 청구 가능!!
★ 대법원 승소판결 / 2017년 5월 17일 - 사건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 교통사고 후 수리를 해도 원상회복이 어려움 -> 사고차의 시세하락은 통상의 손해 인정!!
◈ 사고 후 격락손해(시세하락)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승소판결 / 2017년 6월 15일 - 사건 2016다267036 손해배상(기)
◈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
★ 대법원 승소판결 / 2017년 6월 29일 - 사건 2016다245197 손해배상(기)
◈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승소판결 / 2018년 6월 12일 - 사건 2017다213258 손해배상(기)
★ 격락손해 진행요건
◈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 차량 모두 가능(출고년수와 상관 없음.)
◈ 차량의 주요골격부위 손상시 가능(수리비와 상관 없음.)
◈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더 커야함.
★ 진행절차
◈ 사고발생 > 차량수리 진행 > 차량의 가치하락 확인 > 평가서 작성 > 손해배상 청구
★ 격락손해 진행요건
◈ 자동차 등록증 or 등록원부 ☞ 동사무소/차량등록사업소 발급
◈ 차량자동차 수리내역서(부품 및 공임 포함) ☞ 수리했던 업체에 요청
◈ 자동차 수리사진(반드시 E-mail 송부) ☞ 수리했던 업체에 요청
★ 격락손해 신청
◈ ☎. 1577-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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