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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격락손해란

교통사고 후 자동차 격락손해 제대로 보상 받으세요~(자동차시세하락보상)

격락손해 또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고 불리는 격락손해 보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격락손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다 보니 많은분들이 격락손해보상에 대해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격락손해보상을 놓치고 수리비만 보상 받는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격락손해, 즉 사고로 인해 차량의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들어 보셨는지요?
교통사고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자동차감가손해 등에 대해서 한번쯤 알아보셨을듯 합니다.  

격락손해(차량시세하락손해)에 대한 승소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격락손해 소송 승소후기로 연결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량의 수리비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차량은 수리를 진행하더라도 차량의 시세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때 무사고차량과 사고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무사고 차량을 구매하는게 사람의 심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량은 무사고 차량에 비해 낮은 가격에 거래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매매상사를 통한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사고유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접 제58조에 차량의 성능상태에 대한 고지의무를 명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법령을 통해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고지하도록 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고차 구매자가 사고차를 속아서 사거나 무사고차량의 시세에 차량을 구입하는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중 하나로 법령으로 이를 정하여 중고차 매매시 누구나 '사고유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사고가 발생 후 수리만 받으면 될까요? 이번 사고로 인해 '사고차'로 분류되어 감가되는 부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도 격락손해(자동차시세하락)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약관의 대물보상 부분을 잘 읽어 보시면 '대물보상 지급기준의 6번 항목에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발생했다면 격락손해,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도 꼭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격락손해 신청
◈   ☎. 1577-5494
◈   카페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vtac?viewType=pc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car-11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