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 격락손해(激落損害)란?
◈ 사고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시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부름
★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격락손해)
◈ 무사고차 대비 사고차의 가격 하락율은 평균 15.56%정도임.
◈ 내 잘못도 아닌데 내차가 사고차가 되어 시세가 하락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 격락손해관련 보험 약관
◈ 자동차보험 약관을 잘 살펴보면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음.
◈ 병원치료비외 대인합의금이 있듯이 차량수리비 외 격락손해보상금이 있음.
★ [MBC 불만제로] 격락손해 소개
◈ "한국자동차보상센터"가 모범업체로 소개됨
◈ 격락손해 감정, 평가 3,000여건 이상 진행
◈ 기술지원, 감정, 평가를 통해 격락손해 승소사례를 이끌어냄
|
|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상담문의
◈ E-Mail. vtac777@naver.com
◈ Fax. 02-6455-4538
◈ ☎ 1577-5494
▶ 상담신청 바로가기
http://www.vtac.or.kr/landing/?code=daum
▶ 카페 바로가기
'격락손해 > 격락손해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격락손해보상 _ 교통사고 후 차량의 시세하락(중고차 가격하락) 보상이 가능할까? (0) | 2018.08.30 |
---|---|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가치하락 손해등 교통사고 차량 보상이 궁금하다면? (0) | 2018.02.02 |
교통사고 후 격락손해보상 꼭 받으세요! (0) | 2017.09.14 |
격락손해 보상!! 격락손해 보상금 꼭 받기!! (0) | 2017.04.07 |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0) | 2017.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