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보상
사고로 중고차 값 하락.."격락손해 보상금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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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수리한다고 해도 중고차 시장에서 제값을 받기가 어렵지요. 따라서 이런 사고 때는 중고차값 하락 손실분도 함께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2014년 7월 아침, 박 모 씨는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가 박 씨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겁니다.
출고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박씨의 차량은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1천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위로금을 박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 사고로 중고차 값이 350만 원이나 떨어진 만큼 이 돈도 추가로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박 모 씨/피해 차량 운전자 : 수리를 다 해줘서 문제없이 타고 다니는데 무슨 소송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뺨 때려놓고 아무 상처 없으니까. 그냥 계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거랑 다를 게 없는 거 죠.]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량의 주요 골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생긴 중고차값 하락 손실만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전의 기능과 가치를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감정 등의 기준에 따라 차량의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렇게 중고차값 하락 손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보험사들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약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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