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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교통사고 유형 ▣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교통사고 유형 현행 우리 법령 중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흔히 줄어서 “특가법”이라고 불리워지는 법이다. 특가법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특정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예를 들어 뇌물, 알선수재, 유괴, 마약사범, 조세포탈,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은 특가법에 의하여 일반의 형법에서 규정한 처벌보다 더 엄격하고 무겁게 가중 처벌된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도 이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되는 사항이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주차량 사고 즉 뺑소니 사고는 특가법에 의해서 운전자의 처벌이 매우 무겁게 가중 처벌되는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 더보기
[판례]특례법상 도주차량의 판단방법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 더보기
국내 사고기록장치(EDR)의 장착기준 법규 현황 □ 국내 사고기록장치(EDR)의 장착기준 법규 현황 지난 2014. 2월 사고기록장치(EDR : Evet Data Recorder)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및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의 적용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 차량 총중량 3.8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이고,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항목은 미국의 EDR 규정과 동일하게 필수 운행정보 15개 항목과 선택 운행정보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운행정보 항목은 차량속도, 충돌시 속도변화, 제동 작동 여부(ON/OFF),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에어백 경고등 작동여부, 에어백 전개시간 등 입니다.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자동차안전기준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