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나면 대인배상에 열을 올리는 반면 대물보상은 수리비만 받고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수리 비용 가. 지급 대상 :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대로 원상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 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외장 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 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2) 열처리 도장료 수리할 때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 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