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나면 대인배상에 열을 올리는 반면 대물보상은 수리비만 받고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수리 비용
가. 지급 대상 :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대로 원상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 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외장 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 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2) 열처리 도장료
수리할 때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 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 충당 연한을 적용받는 승용 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 충당 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2. 교환가액
가. 지급 대상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 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3. 대차료
가.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 자동차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다만, 피해 차량이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른 운행 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 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차량과 동일한 규모(“규모”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 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나) 대여 자동차가 없는 차종(“대여 자동차가 없는 차종 ”이라 함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사업용 해당 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 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 승용차 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 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 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른 운행 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 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 상당액
(다) 대여 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 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통상의 수리 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 기간(범위)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4. 휴차료
가. 지급 대상
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 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 대상
소득세 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 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 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 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 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 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가. 지급 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 비용의 10%
이점 확인하시고 꼭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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