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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보상 확대 알고 계신가요? 격락손해 보상 기준이 확대 되었는데 아직 많은분들이 모르고 계신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은 수리를 진행하더라도 수리이력이 남아 시세하락이 발생하기 마련 입니다. ​ 그러나 많은 피해자분들이 사고차량 수리만 진행하고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 즉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에 출고후 2년에서 5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을경우에 한해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2019년 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2017년 이후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잇따르고 있고, 자동차보험표준약관까지 개정되다 보니 앞으로 차량의 시세하락 보상은 좀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차량의 시세하락손해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된 보상이 .. 더보기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격락손해,격락손해보상,격락손해소송,격락손해보상금,격락손해개인소송,나홀로소송,소송대행,법원인정,사고격락손해 최근 MBC불만제로에 "한국자동차보상센터"가 소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 보상센터"카페에 가시면 격락손해 관련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 http://cafe.naver.com/vtac/ ★ 격락손해(激落損害)란? ■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감가손해'라고 부르기도 하며 ■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손해 ■ 통상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 차는 사고이력이 남게 되어 ■ 중고차 시세가 하락합니다. ■ 이런 시세하락을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 내 잘못도 아닌데 내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