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판매 후 격락손해 청구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격락손해 청구권은 사고당시 차량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났을 당시 소유자라면 차량을 판매하였더라도 격락손해 소송을 통해 격락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일 기준 3년까지 가능하며 리스, 렌트, 지입차량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알아봅시다.) 다만 사고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던지 , 다른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시 계약서에 [사고일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격락손해 청구권은 당시 소유주에게 있다.] 라고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신다면 좋겠죠. 여기서 많이 문의하시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원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동차 등록증은 왜 필요할까? - 시세하락을 조사하는 조사시에는 차량의 제원 등을 확인하여 중고자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