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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판매 후 격락손해 청구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격락손해 청구권은 사고당시 차량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났을 당시 소유자라면 차량을 판매하였더라도 격락손해 소송을 통해 격락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일 기준 3년까지 가능하며 리스, 렌트, 지입차량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알아봅시다.)

 

다만 사고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던지 , 다른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시 계약서에

[사고일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격락손해 청구권은 당시 소유주에게 있다.]

라고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신다면 좋겠죠.

 

여기서 많이 문의하시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원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동차 등록증은 왜 필요할까?

 

- 시세하락을 조사하는 조사시에는 차량의 제원 등을 확인하여 중고자동차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필요합니다.

- 소송시에는 사고당시 차량의 소유자임을 법원에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http://www.ecar.go.kr/Index.jsp

 

위 링크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자동차 등록증, 원부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하시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어려우시면

사이트이용문의 1566-4682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