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승의 자동차 보상 센터 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을때 처리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의 사고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때, 보통 보험사에서는
1.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된다. 상해급수에 따라서 한도금액 만큼만 보장됩니다.
2. 가장 많은 경추, 요추 염좌로 진단 2주면 통상 12급 나오는데 책임보험 한도는 대인 1인당 120만원입니다.
3. 치료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의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그냥 120 - 치료비 만큼 합의금 받고 끝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벌금을 받게 합니다. (보통 한주에 50~100)
하지만 합의금이 늘어나는것은 아니니 형사합의로 조금 더 받을 뿐입니다.
경험이 많고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벌금 100~200 정도에, 벌점도 받을 텐데 내가 신고하지 않을께.
대신 나 얼마를 줘, 나 그거로 모자르는 치료 받을께"
여기서 끝나면 팁이 아니지요.
100% 피해로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다??
그럼 본인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넘어가면, 경찰 접수되어야 하고,
가해자 벌금(한주에 50~100) + 무보험차상해로 2주 치료시 하루 5만원 x 14일 = 70만원
가해자의 경우 벌금도 물고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합의금도 물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보통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이나 간혹 차량운전자 분들이 보험료를 아끼고자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보이는데, 상대방과 자신, 둘다 보호 하려면 무조건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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