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승의 자동차 보상 센터 입니다.
대인 접수를 하시고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 진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상해 급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위자료와 책임보험금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해등급은 1~14급 까지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1급은 200만원,
2급은 176만원
3급은 152만원
4급은 128만원
5급은 75만원
6급은 50만원
7급은 40만원
8급은 30만원
9급은 25만원
10~11급은 20만원
12~14급은 15만원
한도금액의 경우 1급은 3000만원
2급은 1500만원
3급은 1200만원
4급은 1000만원
5급은 900만원
6급은 700만원
7급은 500만원
8급은 300만원
9급은 240만원
10급은 200만원
11급은 160만원
12급은 120만원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
이렇게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변경되게 됩니다.
만약 2~11급 사이의 상해 내용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이 되면 가장 높은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 (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라고 약관에 나와 있으니 사고가 나신분들은 진단서 부터 확인 하시고, 해당 상해등급을
보시어 합의금을 측정하시면 더욱 원활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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