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자동차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업무를 지원 하고자 네이버 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는 10,000명이넘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0건이 넘는 격락손해 평가 진행 노하우를보유 하게되었고, MBC불만제로 [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문의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에 문의 주세요.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점 알아보기] 자동차보험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고 또 상대방에게 보상을해주기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지식인에 답변을 드리다보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사고발생 시 운전자와 그의 가족, 운전자의 자동차, 타인,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지정해 가입하게 된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한정, 누구나운전등으로 다른사람도 운전시 보장을 해주도록 가입할수있으며 보장인원이 확대될수록 보험료는 오른다. 만약, 가족, 지인이 특정한 날에만 한번씩 운전을 한다면 단기보험으로 원하는 날짜만 보험을 추가가입하는것이 경제적일수있다.
▶ 운전자보험
사고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외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 운전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혹은 형사합의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또한, 상해수술비, 골절진단금, 부상치료비등 담보를 가입해서 폭넓게 보장을 받을수있다.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사람에게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어떤 차를 운전하든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동차보험이 뭘까? (판타스틱 자동차, 2012. 1. 15., 우듬지) 참고
|
[자동차 지식in 활용 방법]
한국자동차보상센터의 자동차 지식in 게시판에 자동차관련 문의를 남겨주시면 자동차관련 전문가의 답변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공간 메뉴의 '자동차 지식in(문의) 게시판활용
▶ 격락손해 정보 ◀
▣ 격락손해란 무엇인가요?
▶ 수리를 마친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중고차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손해
▶ 사고차 시세하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르기도 함
▣ 보험약관 검토
▶ 보험약관 내용 : 출고후 2년이내, 차량시세 대비 수리비가 20%를 초과 할 경우 수리비의 10% ~ 15%를 지급
▶ 보험약관에 해당 – 약관금액 수령 후 실제 차량시세하락금액추가청구 가능
▶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약관과 상관없이 실제 차량시세하락금액청구
대법판결 : 사고로 차량 주요골격부위 손상시 격락손해는 통상의손해로 인정!!
격락손해 보상기준 : 보험약관이 아닌 실제 차량의 시세하락 발생여부가중요.
☞ 대법원 판결 2017. 5. 17 http://cafe.naver.com/vtac/10445
▣ 자주묻는 질문
▶ 격락손해 청구 가능조건? ☞ 차량 주요골격 손상으로 차량감가발생시
▶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한가? ☞ 약관과 상관없음
▶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등록증, 수리견적, 수리사진(공업사에있음)
▶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 → 차량수리 → 감가금액산정→ 청구
▶ 리스차량, 렌트차량도 가능한가요?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령시 가능
▶ 알면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
▣ 교통사고 후 수리비 외 차량의 가격하락 보상가능!!
▣ 격락손해(시세하락)란? ▶ http://cafe.naver.com/vtac/6854
▣ 2번 연속 승소한 사례
▶ 1차 사고 :385만원 /2차 사고 : 345만원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878
▣ 차량판매 후 승소한 사례
▶ 차량 판매 후 1년6개월이 지나 청구! http://cafe.naver.com/vtac/1538
▣ 대법원 승소 판례 -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 2017. 5. 17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45
▶ 2017. 6. 15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92
▶ 2017. 6. 29 판결 http://cafe.naver.com/vtac/11316
▣ 평가금액+비용 100% 인정 ▶ http://cafe.naver.com/vtac/11120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소개 ◀
2012년 격락손해보상 업무지원 시작 / 격락손해 누적 100건 진행
2013년 자동차 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 격락손해 누적 1,000건 진행
2014년 MBC 불만제로 제72회 “격락손해편” 모범업체선정 / 격락손해 누적 2,000건 진행
2015년 자동차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제휴 / 중고차피해(침수차,사고차) 보상업무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3,000건 진행
2016년 차량 시세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 차량 정비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4,000건 진행
2017년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건 평가진행및 기술지원 /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 1577-5494
▷ ☎ 010-2974-5494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실시간상담 바로가기 ▼
'자동차정보공유 > 자동차상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금 노리는 나이롱환자 대처요령 (0) | 2018.03.28 |
---|---|
보험사가 알려주지않는 자동차사고 보상금 보험금 (0) | 2018.03.27 |
봄 빗길 안전운전 요령 (0) | 2018.03.08 |
자동차사고 미수선처리 (0) | 2018.03.07 |
이륜차(오토바이,바이크등)사고시 렌트비,교통비, 미수선 보상기준은? (0) | 2018.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