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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EDR 및 급발진 분석

 ■ 수원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EDR분석 및 급발진 여부

■ 일시장소 : 2015. 03. 25 수원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수원지방법원 2014노1908 EDR분석 및 급발진사고 여부에 대한 감정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EDR분석 및 급발진사고 여부에 대한 감정

  ​■ 참고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