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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오토바이사고

 ■ 서울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오토바이사고

■ 일시장소 : 2015. 03. 06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52060 오토바이 시세 및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산정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오토바이 시세 및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 산정

  ​■ 참고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