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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을 아시나요????? 오늘의 포스팅은 교통사고특례법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생소하실 것입니다. ​ 교통사고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중 제3조 처벌의 특례와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더보기
자동차사고 전손처리 폐차 시세평가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자동차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업무를 지원 하고자 네이버 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는 10,000명이넘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0건이 넘는 격락손해 평가 진행 노하우를보유 하게되었고, MBC불만제로 [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문의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에 문의 주세요.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자동차전손처리 시세평가] 상대방과실로 인하여 차량수리비가 70~80%이상 나올때 보통 전손처리를 합니다. 범퍼, 사이드미러와 같은 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