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법을 아시나요????? 오늘의 포스팅은 교통사고특례법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생소하실 것입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중 제3조 처벌의 특례와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더보기 자동차사고 전손처리 폐차 시세평가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자동차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업무를 지원 하고자 네이버 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는 10,000명이넘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0건이 넘는 격락손해 평가 진행 노하우를보유 하게되었고, MBC불만제로 [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문의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에 문의 주세요.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자동차전손처리 시세평가] 상대방과실로 인하여 차량수리비가 70~80%이상 나올때 보통 전손처리를 합니다. 범퍼, 사이드미러와 같은 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