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격락손해 청구금액 전부 인정 판결★ 소액사건으로 격락손해 소송(시세하락손해)이 진행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 11조의 2 제3항에 따라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어 대부분 이유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올해 5월 16일 단독사건 판결이 나서 판결 이유를 보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최신 격락손해 청구금액 전부 인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91649 2019. 5. 16. 판결문 위 사건은 주요골격 부위 및 외판 손상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청구금액 전액 인정된 판결입니다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