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법을 아시나요????? 오늘의 포스팅은 교통사고특례법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생소하실 것입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중 제3조 처벌의 특례와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