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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등급에 따라서 대인 합의금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승의 자동차 보상 센터 입니다. 대인 접수를 하시고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 진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상해 급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위자료와 책임보험금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해등급은 1~14급 까지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1급은 200만원, 2급은 176만원 3급은 152만원 4급은 128만원 5급은 75만원 6급은 50만원 7급은 40만원 8급은 30만원 9급은 25만원 10~11급은 20만원 12~14급은 15만원 한도금액의 경우 1급은 3000만원 2급은 1500만원 3급은 1200만원 4급은 1000만원 5급은 900만원 6급은 700만원 7급은 500만원 8급은 300만원 9급은 240만원 10급은 200만원 11급은 160만원 12급은 120만원 13급은 80만원 14급은.. 더보기
보험사가 알려주지않는 자동차사고 보상금 보험금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자동차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업무를 지원 하고자 네이버 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는 10,000명이넘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0건이 넘는 격락손해 평가 진행 노하우를보유 하게되었고, MBC불만제로 [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문의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에 문의 주세요.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보험사가 알려주지않는 자동차사고 보상금 보험금] 1. 취등록세 상대차의 과실로인한 사고 때문에 폐차 전손처리 하거나 새로 차량을 구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