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에 대하여!! 2017년 12월부터 기존의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중과실 항목들과 함께 새로 추가된 중과실 내용에 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위반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면 중과실 교통사고가 적용됩니다. 특히 신호가 이미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빠른 속도로 달리며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곤합니다. 혼잡한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 역시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직후에 교차로를 통과 시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서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