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달라진 도로 교통법 자동차의 모든것 한국자동차 보상센터 입니다. 오늘은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지난6월3일)을 통해 개정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차뺑소니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도로상에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이름, 전화번호, 주소등)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단, 아파트, 상가등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뺑소니 사고는 처벌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등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도로외" 사고도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추가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하차 확인 의무 조항 신설 지난해 7월 42도의 무더위에 4살 어린이가 8시간가량 차량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