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오늘은 사고차량에 관련된 주제가 아닌 신차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새차를 샀는데 만약 결함발견되었다면? 많이 속상하셨던 분들이 계셨을것입니다. 이제 이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은? 자동차안전 · 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 결함 또는 하자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7의 7항에 의하여 설립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주요역할은 교환환불 중재업무 및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입니다.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