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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달라진 도로 교통법 자동차의 모든것 한국자동차 보상센터 입니다. 오늘은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지난6월3일)을 통해 개정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차뺑소니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도로상에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이름, 전화번호, 주소등)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됩니다. 단, 아파트, 상가등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뺑소니 사고는 처벌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등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도로외" 사고도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추가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하차 확인 의무 조항 신설 지난해 7월 42도의 무더위에 4살 어린이가 8시간가량 차량에.. 더보기
침수차 꼭 시세확인 후 전손 보험처리 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것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입니다. 며칠전 부산은 폭우로 인해 난리가 났었죠 그로인해, 침수차 문의가 급증하고있어 오늘은 침수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내 차가 침수된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우선 절 ! 대 ! 자동차의 시동을 키면 안됩니다. 물에 잠긴상태로 시동을 켜거나 시동 엔진이 돌아가게되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수있습니다. 자차를 가입하였다면 침수차량은 전손처리 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침수차의 경우 수리가 쉽지 않습니다. 엔진 및 주요전기장치만 교환해도 차량의 가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침수차는 전손처리가 됩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는 침수차, 사고차 감정을 진행하는 곳으로 침수차를 구입해서 피해를 보신분들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