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시행되는 민식이법 3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에 맞춰 개정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는데요,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중처벌법에 있어서는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 ‘스쿨존 내’에서 전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