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대인,대물접수를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승의 자동차 보상 센터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인,대물접수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측이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미한사고라 하더라도 직접청구권 으로 강제로 대인/대물접수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상법 724조 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지급할 것을 강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대인,대물 접수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며 원활한 진행이 안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자비로 치료와 수리를 진행하고 직접청구권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치료나 사고와 관련된 진단서, 초진기록, 관련 영수증, 그리고 차량 견적서 등 관련된 자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