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손해? 통상손해가 무엇인가?? 오늘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관련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평가금액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145,000,000원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한 이후에도 그 평가금액이 130,000,000원으로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차액인 15,000,000원을 격락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가 완료됨으로써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