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5년이 지난 차량인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의 자동차 보상센터입니다. 보험사에서는 2년 혹은 5년이 지나면 격락손해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기준은 보험사의 약관에 해당되는 내용일 뿐 법률적 강제성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실제 보험사의 약관에 보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한다는 내용도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을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약관은 가해자와 맺은 계약일 뿐 피해자분과 맺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 의한 보상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격락손해란? 가격이 하락해서 생긴 손해로써 결국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단돈 1원이라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듯이 기간(2년 또는 5년), 수리비(20%)와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약관에 2년 또는 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