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교환.환불 보상 제도 레몬법 알고 계시나요?
신차 구입후 차량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행된 "레몬법"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 관리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조건의 기준. 중제 절차등등... 세부사항이 새롭게 규정 되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부터는 신차 구매후 중대하 하자2회 발생의 경우와,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를 마친뒤, 또 다시 하자가 계속해서 재발생 하는경우에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범위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동력장치,주행관련 전기 등..) 교환,환불 결정 중재는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중재를 한다고 합니다. 환불 기준의 경우, 계약시 지급한 총 차량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를 공제후 필수 비용은 포함되며, 사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