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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차량 과실비율에 대하여 알아보자

#후진차량#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후진차량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중 하나입니다.

과실분쟁위원회

1. 사고내용

A직진 주행 중 좌측에서 후진하면서 출차중이던 B차량과의 사이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2. 검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지하 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강제되는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주의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및 후진하는 차량에 신호의무를 부과한 동법 제38조는 이 사건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 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은 주차장에서 직진 주행하는 차량보다 후진하면서 출차 중인 차량에게 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일시정지의무, 서행의무, 안전운전의무, 신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결과

A 차량에게 10%, B 차량에게 9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원인 측과 상대방 측의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본 검토의견서는 기 확보된 사진 및 양 당사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며 만약 추가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가 확보되었을 경우 본 검토의견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진시에도 사고가 날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꼭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 잊지마시길 바라겠습니다.

 

■ 제승의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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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6919-9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