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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무엇인가?

 

현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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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고 합니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의 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2. 종류

 

(1)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2)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혈중알콜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3) 핸들ㆍ브레이크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4) 10㎞ 이상 20㎞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5) 야간에 전조등, 미등의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

 

(6)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시 일시정지의무위반

 

(8)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9) 휴대전화 사용 및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ㆍ조작 금지행위 위반

 

 

 

3. 현저한 과실의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10% 과실을 가중하고 있습니다.(단, 실제적용에 있어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고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1. 의의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앞서 알려드렸지만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종류

 

(1) 졸음운전

 

(2) 무면허운전

 

(3)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운전

 

(4) 20km/h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5) 마약 등의 약물운전

 

 

 

3. 중대한 과실의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20% 과실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단, 실제적용에 있어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고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1. 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됩니다.

 

 

 

2. 종류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3.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12대 중과실의 요건은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어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억울한 사고를 당했거나 과거 3년내에 사고를 당했었다며 격락손해 꼭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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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락손해란(激落損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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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차량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량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하며, 수리비 외 시세하락도 보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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