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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인정조건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판시사항】

 

[1]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1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항소심이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위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2]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제1심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직접 증인을 신문한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판결이유 전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피고인이 서울 85(이하 번호 생략)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 3 4124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우측 후사경 및 후렌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해자와 목격자인 공소외 1의 진술은, 2003. 6. 13. 22:35경 신흥 3동 종합시장 뒷골목을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뒤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뉴 코란도 밴 화물차량에 왼쪽 팔과 무릎 부위를 충격 당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노상에 넘어졌고그대로 도주하던 차량의 번호를 보니 서울 ××(이하 번호 생략)인 것을 목격하였으며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사거리의 우측 빵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번호와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이 일치되어 운전자를 기다렸는데 빵집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보고 '방금 저 골목으로 지나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차는 원래부터 여기에 서 있었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충격한 차량번호를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나는 그런 일 없다.'고 하면서 바로 시동을 걸고 출발하였으며이에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하고 다음날 경찰에서 가해차량의 차량번호가 서울 ××(이하 번호 생략)이고 뒷유리에 흰색글씨가 적혀 있었다고 진술하고, 2003. 7. 21. 경찰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가해자가 맞다고 하였다는 것이고, ② 이 사건 사고 접수 후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서울 ××(이하 번호 생략)흰색 코란도 차량을 전산조회하자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2소유의 서울 85(이하 번호 생략)차량으로 확인되어 공소외 2를상대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으나피고인이 위 차량의 실제 소유주이자 사용자라고 하면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③ 피고인을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당신이 그 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까.', '당신이 그날 성남의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충격했습니까.', '그날 밤 당신이 그 골목길에서 사고를 낸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한 후 부정적인 대답을 하도록 하였으나 거짓반응을 나타내었고, '그 시간대에는 족발배달을 할 시간으로 성남에 갈 이유가 없으며 또한 그 곳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적도 없고 성남에 가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와 이야기한 적도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하도록 하였으나 역시 거짓반응을 나타내었으며위 각 증거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하여 빵집에 들어가서 상황을 지켜 보려고 할 수도 있었던 점피고인의 차량 뒷유리에 흰색글씨나 그 존재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나피해자로서는 가해차량의 번호만 외우면 족한 것이지 뒷유리의 글자를 자세히 보려고 할 필요는 없으므로 뒷유리의 글자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점당시 대학생이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할 이유가 없고가사 피해자 일행이 빵집 앞에 있던 차를 보고 번호를 역으로 추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현장 부근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현장에 간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우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를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22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미국 유타대학 심리학 교수 라쉬킨과 키셔 등이 연구개발한 유타구역비교검사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바기록을 모두 살펴 보아도 위 검사법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차량조회 결과는 피해자 및 공소외 1의 기억에 의존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찾아낸 것이므로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와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사고 차량은 시속 3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멈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인데야간에 사고를 당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시속 3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사고를 내고 도주한 자가 사고장소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빵집에서 빵 등을 산다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해자와 목격자가 경황 중에 사고차량의 번호를 착각할 수도 있고 빵집에 서 있던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보고 역으로 추리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사고차량의 뒷유리에 흰색 글씨가 적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뒷유리에는 흰색 글씨나 그 존재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평소에 모르던 사람을 길에서 한번 보고 짧게 대화만 한 상태에서 38일 만에 다시 보고 동일인임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등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제1심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직접 증인을 신문한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16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 및 공소외 1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들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의문점을 해명하여 본 연후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와 피해자 및 공소외 1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