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입니다.
진로 변경하던 순간…어디선가 외제차가 ‘쿵’뉴스내용 진로 변경하던 순간…어디선가 외제차가 ‘쿵’김병용 기자 (kby@kbs.co.kr)▶ ‘여심야심(與心ㆍ野心)’ 취재기자가 전하는 국회 뒷 이야기▶ 네이버 채널 KBS뉴스 구독! 시원하게 털어드립니다▶ ‘TV보다 ㄹㅇ’ 당신의 진짜 뉴스 ‘케이야’KBS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출처KBS
자동차가 있는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과실비율 검색 순위에서 1위가 차로변경(진로변경)사고라고 합니다.
차로변경(진로변경) 사고
과실분쟁위원회 참고
사고상황
-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
기본과실
-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구상금 판결)
- 이 사고의 기본과실은 a30:b70로 정한다.
해당판례
- 대판 86다카1551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 대판 2010도7009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대판 2018나1901
무리하게 진로변경하는 B차량과 앞의 B차량이 진로변경을 함이 확임됨에도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차와의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더욱 속도를 내어 운전한 A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 : B 과실 70%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질서를 만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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