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고차 거래 많이 하시죠?
중고차딜러를 통해 매매상사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고, 개인간 거래도 많이 합니다.
중고차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중고차 사기, 중고차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입한 중고차가 침수차, 사고차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자동차관리법에는 사고차, 침수차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의 성능상태에 대해 고지를 해야하며, 고지된 사항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를 경우 손해배상청구, 매매 계약의 해제까지 가능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사고차, 침수차가 의심된다면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에 문의 주세요~
중고차 허위매물, 중고차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 입니다.
사고차량의 수리비 외 차량의 시세하락 보상까지 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인(사람) : 병원 치료비 + 대인보상금
대물(차량) : 차량 수리비 + 차량시세하락(격락손해) 보상
자동차에 대한 모든것!!
한국자동차보상센터 1577-5494
격락손해란? https://cafe.naver.com/vtac/6854 ;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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