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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승의 자동차보상센터입니다.

 

교통사고시 전손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또는 원치 않은 분들도 계실것이구요!

특히 전손처리시 보험사 마음대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보상내용에 따라 여러 측면으로 볼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잔존물대위권 때문일 것입니다.

전손처리시 전부를 보상한 보험사가 소유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자동차 잔존물이란?

자동차가 사고로 손상되어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난 상태 그대로를 잔존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손사고처리란?

보험사에서 자차인 경우 차량가액 대물배상인 경우 차량시세 전부를 보상받는 경우입니다.

 

즉,

잔존물대위는 전부를 보상한 보험사에서 권리취득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유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상법 제681조와 민법 제399조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1. 상법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2.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즉 보험사에서 자차를 선 처리한 경우 상대방에게 구상권 행사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물배상의 잔존물대위에 대하여 알아보면

전손처리시 보험사는 잔존물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물전손의 유형으로는

1. 대물추정전손(경제적 전손) : 수리비예상액이 시세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 될 때

2. 대물절대전손 : 수리불능 상태(대파, 전손)

3. 대물임의전손 : 확대전손이라고 하며 이 부분은 분쟁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 점 꼭 확인하시어 합리적인 보상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 제승의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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