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종류로는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개인차인지 법인차인지, 차종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걸설기계, 오토바이 등등 종류에 따라 담보별 보장내용과 가입금액을 얼마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개인 자동차 보험
먼저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경우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 및 기타 용도'로 구분됩니다.
담보로는 대인1, 대인2, 대물, 자기신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등 이 있습니다.
2. 플러스 개인 자동차 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과 가입대상, 용도구분이 동일하며 가입담보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라는 담보명이 자동차상해로 변경되었습니다.
고급형 개인용자동차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동부화재, 삼성화재, LIG손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는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3.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개인의 자가용 승합차, 화물차와 법인(관공서 포함)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용도에 따라 구분은 없으며 가입 담보로는 대인1, 대인2, 대물, 자기신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가 있습니다.
4. 플러스 업무용 자동차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과 가입대상, 용도구분이 동일하며 가입담보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라는 담보명이 자동차상해로 변경되었습니다.
고급형 개인용자동차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는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5. 이륜 자동차 보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배달용, 대여용, 가정용 등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입 담보로는 대인1, 대인2, 대물, 자기신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가 있습니다.
6. 영업용 자동차 보험
개인, 법인 상관없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택시, 회사택시, 버스, 렌터카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담보로는 대인1, 대인2, 대물, 자기신체, 자기차량손해 등 5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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