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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승소사례

자동차 골격 손상 - 격락손해 보상 인정!!


안녕하세요?

격락손해 보상관련 평가서를 발행하고 있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 입니다.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로 인해 향후 격락손해 청구가 좀더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현재 3,000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이 격락손해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보상(격락손해보상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격락손해 보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결 ] - 사건 2016248806 손해배상(), 2017. 5. 17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그로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http://cafe.naver.com/vtac/10492

 

대법원 판결 ] - 사건 2016267036 손해배상(), 2017. 6. 15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수리에 소요된 비용의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  ☞ http://cafe.naver.com/vtac/10445


[본 자료는 법률신문 카드뉴스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되었으며 법률신문의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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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전화 1577-5494

메일vtac777@naver.com

팩스02-645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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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잇따르면서 격락손해 보상 청구를 하는 피해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