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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수리 진행 및 전손처리시 정비견적서 및 정비명세서 발행 관련 법령입니다.

사고차량 수리 진행 및 전손처리시 정비견적서 및 정비명세서 발행 관련 법령

많은분들이 견적서 및 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고지도 못받고 수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관리 내용도 고지를 해야하지만 듣지도 못하고 모르셔서 수리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모르고 손해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견적서는 꼭 고지를 받으셔야하며 지켜지지않으면 영업정지 혹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면 전손처리도 방법이지만 고지를 받지못하여 수리를하고 차량은 감가가 많이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꼭 고지받고 제대로 된 수리를 하셔야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전화 1577-5494

메일 js15446684@daum.net

팩스02-6919-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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