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보상 제대로 알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수리비는 당연히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사고차량의 시세하락인 격락손해 보상도 받고 계신지요?
수리비는 공업사로 바로 입금이 되므로 피해자인 차량 소유자에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없습니다.
자동차시세하락
약관에는 별도의 청구가 있을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격락손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다.
또한 약관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실제 시세하락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약관에 의해 선보상 받은 금액을 공제 후 차액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수리비 1000만원이 나왔고 5년차 차량으로 수리비 1000만원에 대한 중고차 시장에서의 감가가 500만원이라면 어떻게 보상이 가능할까요?
약관에 의한 보상
1000만원 * 10% = 100만원
먼저 약관에 의해서 차량시세하락보상인 격락손해 보상을 10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에서는 500만원 감가되는데 100만원만 격락손해보상 받으시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약관의 별도청구 부분을 통해 차액을 청구합니다.
500만원 - 100만원(약관에 의해 기존 보상 완료) = 400만원
즉 400만원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면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보상!!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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