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입니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교통사고들,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적이 있나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몇 몇 분들은 바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 처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수선이란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미수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적은 금액을 지불하려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금액을 깎아내리죠.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일단 보험사에서는 수리가 아니라 현금으로 수령하려면 7~80%밖에 받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시하셔도 되요!! 왜냐?
민법 394조에 보면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보상이 원칙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고로 미수선 처리도 결국 손해배상이라 금전보상이 원칙인거죠.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앞으로는 여러분도 미수선 시 수리견적만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수선 처리와 함께 격락손해도 받아 보세요~
격락손해란 연식, 수리비 상관없이 주요골격 손상만 있다면 손해보신 만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