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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차? 사고차? 그것이 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사고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고를 당했으니 "내 차량은 사고차야..."라고 생각하시면서 중고차를 팔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중고차를 구매할때 딜러 또는 판매하는 사람에게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후 구매하였지만 알고보니 사고차였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속으로 "중고차 딜러가 사고차를 비싸게 팔기 위해 거짓말했다!!". "사기 당했다!" 라고 생각하실껍니다.

 

중고차 딜러는 왜 사고차를 무사고 차라고 이야기 했을까요? 혹은 사고당했으면 무조건 사고차일까요?

 

무사고차와 사고차의 기준이 무엇인가?

무사고의 의미는 일반인과 딜러 혹은 중고차매매를 업으로 다루는 분들에게 부여되는 의미가 다름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무사고 차량은 '사고 이력이 전혀 없는 차' 라고 여겨지겠지만, 중고차 세계에선 '단순교환차'도 무사고차라고 여겨집니다.

 

단순교환차란,

아우터패널을 교환한 차를 의미하며, 아우터패널은 차체주요골격인 이너패널을 덮고 있는 부위이며, 주요 골격과는 볼트로 체결됩니다. 흔히 앞휀더, 보닛, 문짝, 트렁크리드가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고차란 무엇일까요?

사고차란 "주요골격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한 경우'로,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필러등 차체의 뼈대에 해당하는 부위가 판금 또는 교환이 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고를 당하면 범퍼를 교체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범퍼는 소모성 부품으로 몇 번을 교체해도 사고이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번 사항인 사고이력을 살펴보자.

앞뒤 같은 휀더니깐 무사고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껍니다.

하지만 이 답변엔 NO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성능점검기록부 12번 항목의 괄호부분에 주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4번을 살펴보면,

사고로 자동차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트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즉, 앞휀더 수리는 중고차시장에선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되지만 뒷휀더 수리는 사고차량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잘 확인하시어 사고를 당했으니 사고차라는 막연한 인식과 중고차 거래에서의 불안감을 떨쳐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승의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전화 1577-5494

▷메일 js15446684@daum.net

▷팩스 02-6919-9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