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입니다.
1. 중고차 구입시 중요한 부분이 사고유무 입니다.
구입하려는 차량이 사고차인지 무사고차인지...구입시 분명 무사고차량으로 고지받고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사고이력이 몇건 있습니다.
2. 사고이력이 몇건 있더라도 위 차량은 법적으로는 "무사고차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사고차와 무사고차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주요골격부위 손상 또는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교환시에만 사고차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3. 후드, 프런트휀다, 문짝 등은 단순외판 부위로 아무리 여러번 교환이 되더라도 무사고차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악용하여 판매시 무사고라고 고지를 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구입시 꼭 카히스토리나 자동차성능기록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매매상사에서 중고차 거래시 의무적으로 차량의 성능,상태에 대한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서 많은분들의 사고사례, 해결방안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추가문의사항 및 자동차에 관한 모든문제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서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격락손해 가평가필요서류 ]
⊙ 차량수리세부내역서 (공임비,부품 세부내역서) - 공업사요청
⊙ 차량수리과정사진 - 공업사요청(반드시 메일발송)
⊙ 차량등록증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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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645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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