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차량판매 후 격락소송, 자동차 등록증 편에 이어 이번에는 리스차량 편입니다.
리스차량 격락손해 소송에 대해 파헤쳐 봅시다.
격락손해 청구권은 사고일 당시 차량 소유주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리스(렌트, 지입 모두)의 경우 사고 당시 차량 소유주는 계약자가 아니라 해당 회사일 겁니다. 그런데 왜 소유자가 아닌 계약자가 격락소송을 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당 회사와 약정시에 보통은
사고가 나서 격락손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계약자가 회사에 지불한다고 계약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소유자) 굳이 가해 보험사에 소송해서 격락손해금을 청구해 받을 필요가 없고, 계약자와 계약에 따른 격락손해금을 달라고 하면 되므로 회사는 격락손해가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손해는 계약자에게 발생합니다.
상황을 나누어서 다시 설명하자면,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격락손해 피해는 1차로 회사(소유자)에 발생하는데 회사는 가해자 보험사에 그 손해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계약 시 약정된 금액을 요청하여 해결하려고 하므로 결국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계약자의 손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회사에 계약된 금액도 줘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못 받는 것이니 중복해서 손해가 되겠죠.)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격락손해는 직접적으로 차량을 인수하는 계약자에게 발생하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손해가 됩니다.
결론은 계약한 차량을 인수하든 그렇지 않든 계약자에게 격락손해가 발생되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소송이 가능하고 실익이 있는 경우)이라고 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서 발생한 손해의 일부라도 보전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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