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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공유/자동차상식정보

대리운전기사가 낸 사고 내가 물어줘야할까 ?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자동차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업무를 지원 하고자 네이버 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현재는 10,000명이넘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0건이 넘는 격락손해 평가 진행 노하우를보유 하게되었고MBC불만제로 [격락손해편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문의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에 문의 주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사진출처 : 언스플래쉬]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냈을때 보험처리 손해배상]


차량소유주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정확히는 차량소유주 가입보험으로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을 우선 적용 받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 손해배상은 모두 이 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주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조) 


여기서 법적으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정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얻게 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7.11.28.선고 95다29390 판결)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해주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도 1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차량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사고나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에 따른 사고라면 차량 소유주는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의 경우 과실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차량소유주 보험사에서 모두 배상하지만 수리비(대물보험)의 경우는 과실비율만큼 모두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만약,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않았다면 차량소유주측이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물론 차량수리비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리운전기사를 부를때는 반드시 보험가입 여부와 운전면허를 확인해야합니다. 



[참고]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 냈는데, 손해배상은 내가 해줘야 한다고?|작성자 법률N미디어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50952041

[자동차 지식in 활용 방법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자동차 지식in 게시판에 자동차관련 문의를 남겨주시면 자동차관련 전문가의 답변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공간 메뉴의 '자동차 지식in(문의게시판활용

 

 



 격락손해 정보 

 격락손해란 무엇인가요?

 수리를 마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중고차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손해

 사고차 시세하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르기도 

 

    보험약관 검토

 보험약관 내용 출고후 2년이내차량시세 대비 수리비가 20%를 초과 할 경우 수리비의 10% ~ 15%를 지급

 보험약관에 해당 – 약관금액 수령 후 실제 차량시세하락금액추가청구 가능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약관과 상관없이 실제 차량시세하락금액청구

대법판결 사고로 차량 주요골격부위 손상시 격락손해는 통상의손해로 인정!!

격락손해 보상기준 보험약관이 아닌 실제 차량의 시세하락 발생여부가중요.

 대법원 판결 2017. 5. 17  http://cafe.naver.com/vtac/10445

 

 자주묻는 질문

 격락손해 청구 가능조건☞ 차량 주요골격 손상으로 차량감가발생시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한가☞ 약관과 상관없음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증수리견적수리사진(공업사에있음)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 차량수리 → 감가금액산정→ 청구

 리스차량렌트차량도 가능한가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령시 가능

 

 

 알면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교통사고  수리비  차량의 가격하락 보상가능!!

   격락손해(시세하락) http://cafe.naver.com/vtac/6854

   2 연속 승소한 사례 

     1 사고 :385만원 /2 사고 : 345만원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878

   차량판매  승소한 사례 

     차량 판매  16개월이 지나 청구 http://cafe.naver.com/vtac/1538

   대법원 승소 판례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2017. 5. 17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45

     2017. 6. 15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92

     2017. 6. 29 판결 http://cafe.naver.com/vtac/11316

   평가금액+비용 100% 인정  http://cafe.naver.com/vtac/11120

   한국자동차보상센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소개 

  2012  격락손해보상 업무지원 시작 / 격락손해 누적 100 진행

  2013  자동차 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 격락손해 누적 1,000 진행

  2014  MBC 불만제로 제72 “격락손해편” 모범업체선정 / 격락손해 누적 2,000 진행

  2015  자동차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제휴 중고차피해(침수차,사고차보상업무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3,000 진행

  2016  차량 시세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 차량 정비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4,000 진행

  2017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건 평가진행및 기술지원 / 격락손해 누적 5,000건진행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1577-5494

     010-2974-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