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대구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자동차보상센터 2017. 4. 6. 14:56 ■ 대구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일시장소 :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 주요내용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33097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 되었습니다. ■ 감정사항차량의 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감정 - 사고전 차량시세 - 차량 수리 후 중고차 시세■ 참고사진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전체' Related Articles 인천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카오디오설비 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통사고 분석 리얼스토리 눈 364회 출연_출근버스 교통사고편 자동차 시세평가 업무 협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