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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 대구지방법원 감정인 지정결정_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 일시장소 :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 주요내용​

우리 법인의 윤대권기술사는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33097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었습니다.

 

■ 감정사항

차량의 교환가치하락(시세하락) 감정

 - 사고전 차량시세

 - 차량 수리 후 중고차 시세​

■ 참고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