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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중고)차가 알고보니 침수차 침수차량 이라면?

침수차(사고차)가 멀쩡한차로 둔갑하여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성능이 좋아지면서 중고 판매량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중고차 구입시 침수차량 사고차량 구입 피해가 많습니다.

사고차를 모르고 구입한 경우?

사고차량 구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라도 딜러가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고차량인지 모르고 구매했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 청구 진행을 통해 보상 받아야 합니다.

 

사고차량 보상관련 법률 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미 관릐의 의무 등) 내용중..,

하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점검일로부터 120일 이내의 것)

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자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성능, 상태 점검자가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성능점검표를 서면으로 고지하여 합니다. ※


중고차 구입은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법무법인 제승에서는 중고차 피해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피해, 침수차량 피해 중고차 구입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법인으로 문의 주세요.

합리적인 자동차 보상 문화 정착과 자동차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제승과 함께 하세요.


◆ 법무법인 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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