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차량 보상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수리비
- 차량 손상에 따른 수리는 제작사의 서비스센터를 추천 드립니다.
2. 사고차 시세하락 보상
- 차량을 수리하면 사고이력이 남아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합니다.
- 이러한 시세하락 보상을 격락손해보상이라고 하며, 가해자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약관에서는 5년이내 차량 중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넘을 경우에 한해서 수리비의 10~20%만 보상한다고 하는데 약관상 보상금액 외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사고로 인해 발행한 실제 중고차 시세하락 500만원, 약관상 보상 200만원이 이뤄졌다면 차액 300만원에 대한 격락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사고 발생 후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오니 21년 이후 사고 발생 경험자들은 지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3. 전손처리 방법
- 수리비 > 차량가격, 수리비가 많이 발생할 경우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전손처리를 합니다.
- 차량 가격을 보상해주고, 사고차량은 보험사에서 가져갑니다.
- 전손시 주의사항!!
-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차량의 시세가 적정한가?
- 보험사 제시금액 vs 실제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여 차이가 있을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 010-6264-5494
▷ 카페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kvcc.co.kr/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xkxaximl/chat
▼▼▼▼▼사고차량(전손/미수선) 보상관련 자료 ▼▼▼▼▼
☞ https://cafe.naver.com/vtac/13562